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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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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, 직장인들은 추가로 내야 할 세금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. 이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계산법과 함께 신용카드 혜택 소득공제 모두 챙기는 팁까지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니, 소득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 이번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

 

 

신용카드 공제계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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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사용 금액 : 연간 소비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해야합니다.
  • 공제 비율 :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15%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고 최대 300만원(급여 7,0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)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예를 들어, 연봉이 5,000만원인 경우, 25%는 1,250만원입니다. 이 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%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만약 신용카드로 2,000만원을 사용했다면, 2,000만원에서 1,2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 남습니다. 이 750만원에 15%를 곱하면 112만 5천원이 공제됩니다.

 

 

체크카드 공제계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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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사용 금액 : 동일하게 연간 소비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해야합니다.
  • 공제 비율 :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30%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고 최대 300만원(급여 7,0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)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체크카드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체크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달리 30%로 더 높습니다. 연봉이 5,000만원인 경우, 체크카드 사용액이 1,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 

예를 들어, 체크카드로 2,000만원을 사용했다면, 2,000만원에서 1,2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 남습니다. 이 750만원에 30%를 곱하면 225만원이 공제됩니다.

 

신용카드 혜택과 소득공제 모두  챙기고 싶은 분들께 전하는 T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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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혜택도 챙기고 소득공제도 챙기고 분들께 TIP이 있습니다.연봉이 5,000만원인 경우,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1,25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혜택을 챙기고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%의 높은 공제율을 챙겨보세요! 

 

이렇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, 잘 활용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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